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/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(문단 편집) === 6일차 (2/28) === * 발언 순서에 따라 [[최규성]], [[박혜자]], [[오제세]], [[권은희(1974)|권은희]] 의원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박혜자 의원의 순서에 오제세 의원이 발언했다. *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권은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. 이 필리버스터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점에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6일차 필리버스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였다. * 전 날에 이은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석에 앉은 [[새누리당]] 소속 [[정갑윤]] '''국회부의장'''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한다며 발언하였다. 먼저 국가정보원의 국민들에 대한 통신 감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만 열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 또 국정원이 허락 없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허락 하에 목적 및 절차 상의 제한이 있음을 강조하였다.[* 새누리당에서 배포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3&aid=0007065391|기사]]의 Q1~Q5의 내용을 간략히 얘기하였다.] '''중립적이지 않았던''' 정갑윤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.[* 이것은 명백한 진행 방해가 맞다. 비록 당적을 지닌 사람이지만 무제한 토론에서 정식으로 토론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부의장의 직위를 이용해 여당의 입장만 전달하는 것은 부의장의 할 일이 아니다. [[국회선진화법]]이 통과되고 21세기 최초로 열린 필리버스터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.] 이 발언은 국회법 제107조의 의장의 토론 참가[*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,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.]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. * 필리버스터 6일차인 2월 28일 최종적으로 획정된 선거구 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국면도 분수령에 들어섰다. * [[새누리당]]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방해의 횟수가 늘어났고 항의하는 강도도 격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